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합뉴스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 [[2018년 혜화역 시위]] 초상권 드립 및 [[액시스마이콜]]의 고소 == || 이 문단은 [[액시스마이콜#s-5.3]]과 서로 공유됩니다. || [[https://youtu.be/XiG6chzhydk|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? '''아닙니다!''']][* 지금은 영상이 삭제됨. 해당 영상은 [[https://youtu.be/WlfugfVlb7Y|마이콜과 영상의 성향이 같은 유튜버, 채널 만물상의 영상 중 일부도 원본을 게시한 취지와는 다르게 '''악의적 목적으로''' 사용한 듯 하다.]]]촛불시위와 친박집회가 보도된 때로부터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영상에 [[액시스마이콜]]의 [[https://youtu.be/HGGziHqgooI|영상]]을 사용했다. 허락받고 쓴 것은 맞지만 "자신의 얼굴만 촬영했으나 [[초상권]] 등으로 지적한 것"으로 보아 해당 스트리머를 압박 및 저격하는 기사라 볼 수 있다. 액시스마이콜은 각종 판례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인턴기자 3명 그리고 연합뉴스 전체를 고소하겠다고 스트리밍[[https://youtu.be/w4dvPYVe8VQ|#]]으로 분노를 표출했다. 스트리밍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, '''채널에서의 댓글 차단'''과 '''연합뉴스가 보도한 뉴스 제목이 메일에서 연합뉴스 측 인턴이 설명한 것과 달랐다'''는 점이 컸다고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02919022&viewType=pc|연합뉴스가 2009년에 낸 기사]]로, 집회시위자 촬영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법원판결을 인용한 기사이다. 사실은, ''''침해다.'라는 식의 그 판례조차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